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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구 블랙박스’ 묵살 경찰관 소환 예정…이용구 “택시기사에 죄송”

검찰, ‘이용구 블랙박스’ 묵살 경찰관 소환 예정…이용구 “택시기사에 죄송”

기사승인 2021. 01. 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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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이용구 차관<YONHAP NO-1852>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을 경찰이 일부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 차관으로부터 폭행당한 택시 운전기사 A씨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블랙박스 영상 복원과 택시의 위치정보 시스템(GPS)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의 B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덮었다는 의혹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경찰의 직무유기 혐의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B경사가 해당 영상의 존재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는지, 내사 종결 과정에서 이 차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의 사건이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특히 경찰의 1차 조사와 검찰의 재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계시는 택시기사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기사의 진술 내용을 가지고 진위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택시기사분께 또 다른 고통을 줄 우려가 크고, 그런 태도는 공직자가 취할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블랙박스 영상은 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므로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서초서 수사관과의 통화내역에 대해 “조사 일정을 지난해 11월9일 오전 10시로 통보받았으나, 다른 일정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조사 일정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담당 수사관은 추후 조사 일정을 정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그 후 담당 수사관의 연락이 없었고, 조사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3회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 수사관이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에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경찰은 차가 멈춘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경찰이 이 차관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특가법을 적용하면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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