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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책임 강화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해외 소비자정책 동향 분석

공정위 “플랫폼 책임 강화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해외 소비자정책 동향 분석

기사승인 2021. 01. 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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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플랫폼상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 위해 해외의 정책을 살폈다.

공정위는 25일 지난해 하반기 각종 소비자 정책 관련 국제회의를 참석한 것을 토대로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의 행동편향을 이용하는 ‘은밀한 소비유도 상술(Dark Pattern)’이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결제하기 전 소비자 동의 없이 추가 상품이나 옵션을 장바구니에 추가하거나 1회 결제, 무료 체험인 척 반복적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행위 등이 주요 사례다.

이에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회원국은 ‘인터넷 청소의 날’이란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네덜란드는 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었다.

또 비대면이 활성화되며 규모가 급격하게 커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각국의 다양한 조치를 분석했다.

호주, 캐나다, 영국의 경우 온라인 결제가능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희소성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했으며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은 인플루언서 게시물을 포함한 SNS 광고를 투명하게 관리했다.

이 밖에도 불법콘텐츠와 관련한 명확한 책임, 데이터 수집·이용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침을 두고 있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사업자가 부정적 후기를 삭제해 오인을 유발하는 등 소비자 평가 관련 주요 문제를 담은 ‘디지털화 정책노트’를 개발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소비자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 정책을 위한 수요 발굴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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