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ttyImages-jv11344553 | 0 |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120만원씩, 최대 60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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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120만원씩, 최대 60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25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30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주 52시간제 법정 시행일은 50∼299인 기업은 지난해 1월 1일, 5∼49인 기업은 올해 7월 1일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공고일 이후에 하는 기업(유형1)과 공고일 이전에 한 기업(유형2) 모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고일 이후 단축 조치 한 기업은 다음 달 단축 계획서를 제출하고, 4월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한 후 6월 중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반면 공고일 전에 단축 조치를 한 기업은 단축 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6월 중에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만 하면 된다.
유형1에는 5∼49인 기업, 유형2에는 5∼49인과 50∼299인 기업이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2020년에 동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누리집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