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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개 물림 사망 피해자 8000만원 보상

맹견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개 물림 사망 피해자 8000만원 보상

기사승인 2021. 01. 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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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1-01-25 124545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 도입된다. 이로 인해 맹견에 의한 물림 사고로 사망할 경우 피해자 1명에게 8000만원 보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나손해보험을 시작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맹견 보험상품을 판매에 나선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 보상하고 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보험 가입 의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지현 과장은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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