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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이용구 차관 사건, 진상조사 따라 엄정조치”

경찰청장 “이용구 차관 사건, 진상조사 따라 엄정조치”

기사승인 2021. 01. 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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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직무대리 "허위보고 여부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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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경찰이 25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보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날 경찰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서초서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11일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달 동영상이 없었다고 잘못 알려진 경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직무대리는 “수사관이 허위 보고한 것인지, 미보고인지, 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등도 진상조사단에서 확인할 것”이라며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담당 수사관의 신분이 피혐의자나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직무대리는 “오늘부터 서울경찰청에서 진상조사단 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잘 지켜봐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 직무대리는 “책임수사는 1월 1일부터 열심히 오류를 수정해가면서 정착되는 단계”라며 “직원의 잘못이 확인돼 국민 불안하게 한 것 사실이지만 큰 틀에서 책임수사 이어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세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거짓 해명 의혹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제가 입장을 밝히고 싶지만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제가 말하는 건 법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에서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국가수사본부에서 결정한 진상조사단 조사에 따라 엄정조치한다는 결정과 조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24일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조사단은 조사 대상자에 대한 대면 조사 등 통해 위법 소지 등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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