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재용, 재상고 포기…특검 “오늘 재상고 여부 결정” (종합)

이재용, 재상고 포기…특검 “오늘 재상고 여부 결정” (종합)

기사승인 2021. 01. 25. 13: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특검 "이재용 재상고 포기했다고 특검도 포기하는 것 아냐"
202101180100166490010060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상고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특검측이 이날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이 부회장의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부회장의 사건은 2017년 2월 기소 후 약 4년 만에 완전히 마무리된다.

반대로 특검이 이날 안으로 상고장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고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