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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택시기사 폭행 의혹’ 이용구 법무차관 검찰에 고발

시민단체, ‘택시기사 폭행 의혹’ 이용구 법무차관 검찰에 고발

기사승인 2021. 01. 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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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택시기사에 폭행 장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구…증거인멸 교사"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이용구 차관<YONHAP NO-1852>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시민단체가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5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 차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한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렸음에도 경찰에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경찰은 차가 멈춘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근거로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최근 당시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했고 합의 과정에서 이 차관이 영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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