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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2년6개월 확정…특검 “국정농단 진상규명 목적 달성”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확정…특검 “국정농단 진상규명 목적 달성”

기사승인 2021. 01. 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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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년6개월, 양형기준 비춰 가벼운 형량이나 상고 이유는 못 돼"
일각선 이 부회장 측 재상고 포기…'사면' 고려한 결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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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두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기소된 지 3년11개월 만에 징역 2년6개월 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특검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선고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징역 5~9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6개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은 마무리됐다”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도 이날 재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한 것은 사면을 고려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면, 재상고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돼 사면 논의대상에도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기 직전까지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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