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관악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최대 13만원

관악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최대 13만원

기사승인 2021. 01. 25. 17: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1)
서울 관악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제공=관악구청
서울 관악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구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8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과 24시간 점검반이 상시 단속하고 있다.

단속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도 시행중이다. 주민신고제는 구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촬영한 사진을 등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누구나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최대 3배로 상향된다.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가 일반도로에서 주정차 위반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현행 과태료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된다. 승합차(5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부과할 예정이다.

또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문 배포, 현수막 부착 등 과태료 상향에 따른 주민 홍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2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보행안전시스템 완성,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확충 등 다각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환경을 개선해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 형성에 동참해 주시고, 위반 차량 발견 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