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적극 감면한 결과, 임대료 인하 유발 효과가 14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한 결과, 725명이 9500만원을 감면받았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25%, 50%를 적용했다. 임대료 인하 도움을 받은 소상공인은 906명으로 14억3900만원을 덜 낸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과감하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이 속속 나타나 많은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임대인 명모씨는 8개월간 임대료를 50%만 받았다. 이에 따라 임차인 2명은 5775만원을 절감했다.
다른 임대인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2년간 임대료 3600만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임차인과 계약을 맺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들이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올해 재산세 감면율을 각각 50%와 75%로 상향 조정해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