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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공수처 수사의뢰 검토”

국민권익위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공수처 수사의뢰 검토”

기사승인 2021. 01. 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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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 사건, 이첩되면 공수처 '1호 사건'
권익위, 공수처 수사 의뢰여부 검토 중
국민권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국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국민권익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번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의혹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가면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사건으로 접수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최근 해당 사건 공익 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했고, 현재 신고자 면담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김 전 차관 사건의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공수처 수사 의뢰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접수된 내용이 고위 공직자의 부패와 관련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수처를 포함한 조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 신고자의 신변 보호나 책임감면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신고자는 이달 초 권익위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했고, 현재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신고자는 첫 신고 후에도 여러 차례 관련 사건에 대한 추가 신고를 접수했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의 보호 신청에 따라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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