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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기업인 입국 시 신속 PCR 검사 실시해 음성 확인 시 경제활동 허용해야”

중소기업계 “기업인 입국 시 신속 PCR 검사 실시해 음성 확인 시 경제활동 허용해야”

기사승인 2021. 01. 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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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김경만·고민정 의원과 공항 출입국 신속 PCR 도입 : 방역과 경제활동 두 마리 토끼 잡기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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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만 의원, 고민정 의원, 이현숙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항 출입국 신속 PCR 도입 : 방역과 경제활동 두 마리 토끼 잡기 토론회’에 참석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는 26일 “기업인 입국 때 신속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이 되면 자가격리 면제 후 경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항 출입국 신속 PCR 도입 : 방역과 경제활동 두 마리 토끼 잡기 토론회’를 김경만·고민정 의원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해외출장 때 출국 전·현지 입국 때·체류 중·출국 전 한국 입국 때 등 4~5회 검사를 통해 음성일 경우 경제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국내 입국 때 음성이 확인되면 즉시 경제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금형 수출 A사 관계자는 “생활용품 등 소비재는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해 신규 바이어 발굴이 가능하나 자동차 부품, 기계 등 산업재는 해외바이어가 직접 물품을 확인하고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등 해외출장이 불가피하다”며 “국내 입국 때 14일간의 자가 격리의무를 면제해 주면 수출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프레임수출 B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전시회 취소와 주요 수출국 출입국 제한으로 해외 시장 개척과 바이어 관리가 어렵다”고 했으며, 플라스틱 수출 C사 관계자는 “국내 입국 때 자가 격리 비용을 2주간 부담하게 되고 업무공백도 생겨서 근무인원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격리제도가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해외 출장이 제한되면서 수출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몇 시간 내 음성여부 확인 가능한 신속 PCR 진단검사를 공항 출입국 단계에 도입하면 방역과 경제활동 두 마리 토끼 잡기가 가능할 것이다. 미국·영국의 경우 공항과 더불어 대학교에서도 이미 현장 신속진단으로 활동을 재개하는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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