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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살펴보니...5인 이상 금지 방역수칙 위반 의심

광주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살펴보니...5인 이상 금지 방역수칙 위반 의심

기사승인 2021. 01. 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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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일부 공무원 위반 의심주장
광주광역시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이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24일부터 31일까지 교육청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해 보니 8개 부서와 산하기관에서 5인 이상 집행대상으로 간담회·정책협의회를 14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 예로 광주학생교육원 수련지도사 등 15명은 ‘2021년도 교육원 발전을 위한 협의회’ 명목으로 46만원을 사용, 광주학교시설지원단 업무관계자 9명은 ‘광주체육중 장애인 편의시설 증축 및 기타시설 공사에 따른 담당자업무 협의회’ 명목으로 20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광주만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비공개한 탓에 쉽게 단정하기 어렵지만, 교육청 등 다수의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으로 보았을 때 5인 이상 모임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식당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는 기관 내 배달음식을 취식하거나 테이블 쪼개기(4명 이하) 등 꼼수를 통해 식당을 이용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원격수업, 제한적 등교 등 교내 집합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방역수칙을 인내하지 못하는 교육행정의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방역·경제의 경계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가족에게 방역수칙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은 재발방지 등을 위해서라도 업무추진비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해 징계 등 후속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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