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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100인 이상 사립유치원, 30일부터 학교급식 대상 포함

국공립·100인 이상 사립유치원, 30일부터 학교급식 대상 포함

기사승인 2021. 01. 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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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실 점검하는 유은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5월 26일 충남 아산 배방유치원에서 급식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돼 엄격한 위생관리를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월말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토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되어 촘촘한 위생·안전관리 및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인 이상이 배치된다. 다만 200명 미만인 곳은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인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급식법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을 학교급식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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