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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징벌적 손배 시행…車 결함 은폐·늑장리콜 과징금 신설·상향

내달 징벌적 손배 시행…車 결함 은폐·늑장리콜 과징금 신설·상향

기사승인 2021. 01. 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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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리콜과 점검
BMW 디젤 엔진 리콜이 시작된 지난 2018년 8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동 BMW코오롱모터스성산서비스센터에서 입고된 차량을 직원이 점검을 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cjswo2112@
내달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매출액 3% 수준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늑장 리콜의 경우 기존 매출액의 1% 과징금 부과에서 3%로 상향되며 이를 통한 중대한 손해 발생시 손해의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할 경우 모두 3% 수준으로 동일하게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할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 은폐·축소·거짓 공개·미시정 등으로 자동차 소유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으면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동종 차량에서 반복적으로 화재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작사에서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토록 했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제출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윤진환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리콜를 유도해 소비자 권익 증진·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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