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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278여곳에 우대 수수료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278여곳에 우대 수수료

기사승인 2021. 01. 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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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만 영세가명점·60만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 적용
지난해 하반기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엔 평균 26만원 환급
영세
/제공=금감원
오는 31일부터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278만여곳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78만6000곳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218만곳으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60만6000곳이다. 연매출 3억∼5억원은 신용카드 1.3%·체크카드 1.0%, 5억~10억원은 신용카드 1.4%·체크카드 1.1%, 10억∼30억원은 신용카드 1.6%·체크카드 1.3%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 109만3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환급
/제공=금감원
아울러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 지난해 하반기 납부한 신용카드 수수료 가운데 499억원이 환급된다. 가맹점당 평균 26만원 수준이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곳으로, 하반기 신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나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우대 수수료율보다 높은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이후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낸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는다.

환급액은 3월 17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입금된다.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여신금융협회 콜센터에서 오는 3월 12일부터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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