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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접수

전북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접수

기사승인 2021. 01. 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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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 대출금리…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원
전북도청
전북도 청사.
전북도가 ‘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을 각 시·군에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사업자 선정심사위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선정되면 연 2%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타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귀농인이다.

귀농인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이주기간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은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이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정착하고 싶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어야 한다.

도내 시·군별로 신청접수 기간이 상이하여 정착하고 싶은 시·군의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전라북도 홈페이지 농촌활력과 부서소식을 통하여 세부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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