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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수입 계란·가공품 5만t 수입관세 면제

27일부터 수입 계란·가공품 5만t 수입관세 면제

기사승인 2021. 01. 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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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부터 한시적으로 계란의 수입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다음달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에 게재되는 27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t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무관세 수입이 적용된다.

품목별 무관세수입물량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1만4500t, 계란가공품 3만5500t으로 결정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설 명절 물가 안정과 축산물 수급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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