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포항사람상품권으로 지급
| 210126 포항시, 전입자에게 주소이전지원금 30만원 지급한다!1 | 0 | 지난 4일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시청광장에서 열린 ‘포항 주소갖기운동 51만 인구회복을 위한 시민 염원탑’ 제막식을 갖고있다. /제공=포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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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51만 인구회복을 위해 전입자에게 30만원의 주소 이전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포항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소 이전 지원금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가 있다가 포항시로 전입한 시민들이 대상이다. 전입신고 1개월 후 30만원을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주소 이전 지원금을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연초부터 주소 갖기에 동참한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준다. 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관외로 전출시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 전입세대 발굴·유치 등 인구증가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올 한해 51만 인구회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 고장, 내 직장 포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항사랑 주소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