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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임시회 폐회…공동주택관리자 인권 조례 등 처리

포항시의회, 임시회 폐회…공동주택관리자 인권 조례 등 처리

기사승인 2021. 01. 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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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가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제280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박칠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위험성과 그에 직면하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어 김성조 의원은 지진특별법상 포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조항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하며 포항 특별지원 방안과 추가적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은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 수정의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결, 강관기술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의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원안의결,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의결 등 12건이다.

다음 회기는 3월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로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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