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단독]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팀, ‘대검 수사지휘과’ 원포인트 압수수색

[단독]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팀, ‘대검 수사지휘과’ 원포인트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1. 01. 27. 08:5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91022_140016518_0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2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반부패부) 소속 ‘수사지휘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대검 수사지휘과를 압수수색, 당시 이성윤 반부패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5~6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 5명을 소환해 불법 개인정보조회, 정보분석과의 모니터링 이유, 부적법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상부에 보고하고 수사의뢰 범위를 넘는 조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윗선으로부터 받았다.

당시 수사팀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윗선의 지시에 따라 대검 반부패부 보고라인을 통해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 계획 없음”으로 보고하고 모든 수사를 중단했다.

수사팀이 이 같은 보고를 하게 된 것은 대검 반부패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게 공익제보자의 주장이다. 지시 내용은 ‘성명불상자가 김 전 차관 측에 출금정보를 유출해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진행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에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서에 당시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보고라인을 통해 전달받은 안양지청의 출입국공무원 조사내용과 긴급출금 위법성 수사내용을 인지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시킨 ‘최종 의사결정자’라고 명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