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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윤석열 해임 촉구’ 등 청원에 “진행 중인 소송 통해 가려질 것”

청와대, ‘윤석열 해임 촉구’ 등 청원에 “진행 중인 소송 통해 가려질 것”

기사승인 2021. 01. 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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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과 관련한 국민 청원에 대해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27일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및 엄정처벌 요구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및 해임 반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신임 요구 등 총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고, 12월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짧은 입장을 내놨다.

추 장관에 대한 재신임 요구 청원에 대해선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사직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며 “추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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