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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구 폭행사건’ 관련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검찰, ‘이용구 폭행사건’ 관련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1. 01. 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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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이용구 차관<YONHAP NO-1852>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이 차관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초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차관으로부터 폭행당한 택시 운전기사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블랙박스 영상 복원과 택시의 위치정보 시스템(GPS)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으며, A씨가 담당 경찰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5일 A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한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관계자로부터 복원한 블랙박스 영상을 A씨가 휴대전화로 찍어갔으며, 지난해 11월9일 이 사건을 담당한 서초서 수사관과 두 차례 블랙박스 영상 관련 통화를 했다는 진술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을 담당한 서초서의 B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덮었다는 의혹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B경사가 해당 영상의 존재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는지, 내사 종결 과정에서 이 차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지난 25일 사건처리와 관련해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렸음에도 경찰에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경찰은 차가 멈춘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경찰이 이 차관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특가법을 적용하면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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