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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인 이상 모든 비인가 교육 및 합숙시설 진단검사 행정명령

광주광역시, 5인 이상 모든 비인가 교육 및 합숙시설 진단검사 행정명령

기사승인 2021. 01. 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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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2월14일까지 광주시내 어린이집 1072곳에 대해 긴급휴원 행정명령
이용섭 광주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7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5인 이상의 비인가 교육시설 및 5인 이상의 모든 합숙시설에 대해 자진신고와 코로나19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27일 이용섭 광주시장은 온라인 브리핑룸을 통해 “제2, 제3의 IM선교회 관련 시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교시설과 관계없더라도 5인 이상의 비인가 교육시설은 물론이고 인가·교육시설 여부를 떠나 5인 이상 합숙시설은 보건소에 자진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광주지역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은 10곳이며 합숙 형태가 3곳, 비합숙 형태가 7곳이다.

이들 중 IM선교회 관련 시설은 4곳(합숙 2곳·비합숙 2곳)이다.

또 최근 교육시설 집단감염 관련 여파가 어린이집까지 미치는 광주시내 어린이집 1072곳에 대해서도 28일부터 2월14일까지 긴급휴원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다만 휴원기간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정상 출근해 긴급 보육 서비스를 한다.

이 시장은 “북구 에이스TCS국제학교 확진자 중 일부가 어린이집 종사자로 확인되면서 해당 어린이집 원아들까지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며 “특히 IM선교회 소속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어린이집 특별활동 교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선제적으로 설 연휴까지 긴급 휴원 조치를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은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장소와 유사 시설을 발견하면 즉각 관할 구청 보건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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