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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소송 재판 ‘전자화’ 박차…사법 신뢰 높인다

법원, 형사소송 재판 ‘전자화’ 박차…사법 신뢰 높인다

기사승인 2021. 01. 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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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전자화 2019년 추진 시작…2025년까지 안정적 운용 계획
서울중앙지법 합의·항소 재판부서 전자사본 시범 실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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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사·재판·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 전자화를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원은 오는 2024년 하반기까지는 전자화 완전 도입의 정식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2025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전자사법절차를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27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따르면 2019년 공식적으로 형사사건 전자화 도입을 추진한 법원은 지난해 형사전자소송 시범 실시를 크게 확대해 전자화의 효용성을 확인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2565건을 지정해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항소 재판부에서는 배당된 사건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2373건을, 합의재판부에서는 총 사건의 약 30%인 188건을, 단독재판부에서는 4건을 지정했다.

앞서 법원은 2019년에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총 92건(항소 재판부 5건·합의 재판부 55건·단독 재판부 26건·서울고법 6건)의 사건을 지정해 시범 운영을 했는데, 지난해는 항소 재판부와 합의 재판부 사건 지정 수를 크게 늘린 것이다.

단독 재판부의 경우 시범 사건 수가 2019년 26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 문제로 우선순위를 지정하게 됐다”며 “한정된 자원에서 효과 체감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합의와 항소 재판부의 건수를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독 재판부의 경우 1명의 단독 판사로 이뤄져 문서를 혼자 검토할 수 있지만 항소, 합의 재판부는 3명의 판사로 이뤄져 전자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존 1개의 문서를 나눠서 검토하던 것보다 효율적으로 기록을 공유해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시범 운영에 참여한 법관의 대부분은 전자사본화 된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형사사건소송보다 먼저 전자화를 도입해 시행한 행정·민사 소송의 경우 전자화가 상당히 정착된 상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행정 소송의 경우 단독·합의에 관계없이 1심 재판 100%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 사건은 합의 82%, 단독 93%, 소액 84%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형사소송의 경우 검·경 등 형사사법기관 사이의 논의가 부족했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전자화 도입이 늦어지게 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형사소송 전자화는 대대적 연구가 이뤄져 왔지만, 형사 사건 특성상 증거능력 문제 등 엄격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빠른 시일 내 형사소송 전면 전자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법원은 형사 재판이 전자화될 경우 소송 기록 열람 및 공개에 있어 국민 접근성이 높아져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신속한 기록 열람 복사에 따른 소송 관계인의 기본권 보호, 업무 효율성 증가, 비용 감축,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자화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자화된 문서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유출되면 기존 종이문서보다 더 자세한 사건 진행 내용이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자화에 따른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보안의 문제로, 방화벽 강화 등 시스템 적인 부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10년 이상 전자로 운용된 민사사건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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