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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잔류성 오염물질로부터 국민건강·환경 보호한다

환경부, 잔류성 오염물질로부터 국민건강·환경 보호한다

기사승인 2021. 01. 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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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잔류성 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
환경부
제공 = 환경부
환경부는 잔류성 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3차 잔류성 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잔류성 오염물질은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보이며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이다.

수립된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하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3차 기본계획은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법정계획인 ‘잔류성 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과 비법정계획인 ‘수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합하고 협약 대응·이행·평가·환류 등 4단계 12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우선 기존 농약류 중심에서 특정 면제를 동반한 산업용 물질 규제 확대에 대응한 국내 실태조사, 관련 법·제도 간의 연계성 강화 등 국내 관리체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확대, 과불화화합물 표준분석방법 및 제거기술 개발로 배출 저감조치 강화, 산업용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수은폐기물 처리기반을 구축한다.

새롭게 등재된 과불화화합물 오염원·노출원 파악 및 오염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위해 관리 강화를 위한 인체 통합위해성평가 및 수은 이외의 과불화화합물 등 잔류성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도 확대한다.

또 잔류성 오염물질 모니터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환경측정망의 기능 확대·강화를 추진하고 생체시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및 수은 감시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민 대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건강 영향 조사에 대한 백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다이옥신·과불화화합물 등 주요 관심 물질에 대한 위해정보를 제공한다.

한·일간 매년 실시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국제심포지엄에 인접국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환경협력센터를 통해 국제협력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도모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잔류성 오염물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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