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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합의 6일 만에 ‘재파업’ 선언…사측 “합의 파기한 적 없어 억울”

택배노조, 합의 6일 만에 ‘재파업’ 선언…사측 “합의 파기한 적 없어 억울”

기사승인 2021. 01.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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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택배사들, 합의 파기"
91% 찬성률로 29일 총파업 가결
택배사측 "계획 수립할 시간 달라"
택배 노조 재파업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과로사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을 향해 묵념하고 있다. /제공 = 연합
택배노조가 합의 6일 만에 재파업에 돌입한다. 택배업계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론 분류작업과 관련해 현장이 달라진 게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사회적 합의 이후 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해 분류작업 투입 인력 발표 후 추가 계획을 세우려던 차에 갑작스럽다는 반박이다.

택배노조는 27일 오후 2시 한진 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지난 20~21일 진행한 택배노조 총파업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97%가 투표해 91%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택배사와의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현장이 달라지지 않아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합의 이후에도 대부분의 분류작업은 택배기사들이 그대로 담당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틀 뒤인 29일부터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에서 일하는 조합원 2800명은 총파업 형태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650명은 우정사업본부가 개인별 분류 작업을 해놓지 않을 시 배송을 거부한다. 이들은 전체 택배기사의 10%에 해당한다.

노조는 “택배노동자들은 사업장 내 과로사라는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해도 법적 강제력이 있는 노사협약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사회적 합의에만 집중하게 되고, 반복되는 택배사의 합의 파기에도 사실상 누구도 규제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기사가 대부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노사협정서에 합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택배 회사에서 분류 작업을 계속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사측의 대답을 들을 수 없었던 데다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유로 26일 밤 9시부터 2시간가량 긴급 심야회의를 열고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반면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 등 주요 택배업체 관계자들은 “노조 측에서 보냈다는 공문을 본 적도 없으며 본 사람도 없다”며 “합의를 파기한 적이 없는데 근거없는 총파업”이라고 일축했다.

또 분류작업에 대해서도 “거래구조 개선 전까지는 분류인력만 투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종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자 정부도 분류작업 문제에 대해 택배사들에 자동화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다만, 언제까지 투입해야 하는지, 언제부터 수수료가 적용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선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다. 이에 맞춰 택배사들은 우선 분류작업 투입 인력 규모에 대해서만 발표한 상태다. 수수료 지급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와중이었다는 설명이다. 정부 발표 이후 추가 대책을 수립할 물리적인 시간 자체를 주지 않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배명순 통합물류협회 실장은 “분류작업 개선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은 월말에 기록된 데이터에 따라 지급될 것”이라면서도 “각 사마다 사정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할 지를 합의문에 명시할 수는 없고 각 사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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