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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파고 넘어 일상건강관리 시대로…정부,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코로나 파고 넘어 일상건강관리 시대로…정부,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기사승인 2021. 01. 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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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 73.3세로 연장 목표
소득·지역간 격차 해소 통해 건강 형평성 제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브리핑하는 이스란 건강정책국장
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전 국민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한다는 목표로 소득 및 지역간 건강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건강증진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광고없는 담뱃갑 도입,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화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방안, 자살 고위험군 발굴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등 정신건강관리 방안이 추진된다. 여기에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방안도 체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향후 10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 하에 건강수명의 연장과 소득별, 지역별 건강 격차를 낮추는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부터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세부목표로 △건강생활 실천 △정신건강 관리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감염 및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등 총 6개 분과에 걸친 2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건강생활 실천 분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세계보건기구(WHO) 평균 수준의 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 강화,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전국민 금연·절주를 위한 규제강화다.

또한 인구집단별, 만성질환 예방 측면의 영양정책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활동적인 사람 사회 환경 구축을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건강 혜택(인센티브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개입 강화, 치매 조기 진단관리,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 등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결핵·에이즈 등의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2018년 기준 51.5명인 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10만명당)을 2030년 10.0명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3종 혼합백신) 완전 접종률도 95% 이상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암·고혈압·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사업,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다부처-다기관 협력이 강화한다. 특히 대장암, 유방암 등 발생빈도가 높은 주요 암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타 만성질환 및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 협력 체계도 마련된다.

이밖에 영아사망률, 고등학생 및 군인 흡연율,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성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한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지표 관리 방안도 이번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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