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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첫 법원 판단…최강욱 오늘 1심 선고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첫 법원 판단…최강욱 오늘 1심 선고

기사승인 2021. 01. 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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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23일 기소됐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최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최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조 전 장관 일가족을 수사하는 데 있어 추가로 흠집내기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검찰의 선별적, 정치적 기소”라는 주장을 폈다.

이날 판단은 향후 진행될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비리와 관련한 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지난해 4·15총선 선거기간 동안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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