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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법원,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기사승인 2021. 01. 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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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위인턴서 업무방해 추상적 위험 있어…합격 여부 가를 자료"
최강욱 "즉시 항소…검찰 폭주 견제에 최선 다할 것"
최강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발급해 준 인턴확인서가 대학에서 요구한 필수 자료는 아니지만, 세부 항목 평가에 영향을 미쳐 합격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필수로 요구되는 외국어 성적과 학점 마저도 무엇을 우위에 둘 것인지 심사하는 기준이 없다”며 “(지원자들이) 학업성적과 영어성적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 인턴 유무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고, 때문에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와 ‘서류를 잘 받았다’, ‘서류로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에서 최 대표가 해당 인턴확인서를 입시제출용으로 인식했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경력자료의 진위 확인은 사실상 어렵고 가시적 피해 역시 밝혀지기 어렵다”며 “단순한 친분관계가 없다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로 지원자는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예방 측면 역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대표는 “재판부가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상급심에서 진실을 밝히고, 검찰 폭주를 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23일 기소됐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최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사실상 조씨가 대학에 제출한 서류를 허위자료로 판단한 것으로, 향후 진행될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지난해 4·15총선 선거기간 동안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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