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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던 돈 사라졌다” 신고했다가 5인 이상 모임 적발

“집에 있던 돈 사라졌다” 신고했다가 5인 이상 모임 적발

기사승인 2021. 01. 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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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songuijo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모여 놀던 20대들이 집에 놔둔 현금이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47분께 ‘집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원룸에서 20대 남녀 6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현장에 있던 남성 3명은 한국 국적이었으며 여성 3명은 러시아 등 외국 국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보니 돈이 있다’며 신고를 취소했으나, 경찰관들이 확인차 현장을 방문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들통 났다.

구청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긴 이들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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