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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이뤄지나... 민주당 “탄핵안 허용”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이뤄지나... 민주당 “탄핵안 허용”

기사승인 2021. 01. 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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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발의 허용"
與 이탄희 의원 등 주도 전망
김태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가시화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별 의원의 탄핵소추 발의를 당 지도부가 허용한다는 의미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후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173석(정정순 제외)을 확보 중인 민주당이 범진보 진영 등과 뜻만 모으면 탄핵 소추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 추진은 판사 출신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의원은 오는 2월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해 왔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시작된 사법 적폐 수사에 따라서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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