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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업무강도 낮아진다…경비 외 업무시 근로시간 제한

아파트 경비원 업무강도 낮아진다…경비 외 업무시 근로시간 제한

기사승인 2021. 02. 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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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금지' 아파트 규약에 들어간다
지난달 5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외에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가 과다하게 부여될 경우 법적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일반 근로자처럼 월 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도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7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갑질 근절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 등 감시 업무를 주로 수행해 심신의 피로가 적거나 시설수리 등 간헐적 업무를 해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되려면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은 93.7%에 달한다.

고용부는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기존 승인에 대해서는 향후 3년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또 사업주가 승인 효력을 유지하려면 3년마다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논란이 끊이지 않자 승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무엇보다 아파트 경비원을 힘들게 했던 주된 요인이었던 경비 외 부수업무 수행이 제한된다. 분리수거·주차·청소·택배 보관 등의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 수행케 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아파트 경비원은 오는 10월부터는 합법적으로 경비 외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면제하는 승인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8월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강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도 공지하며 순찰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야 한다.

또 휴게시설은 업무공간과 분리하고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차단, 위험물질 노출금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월 4회 이상 휴무일도 보장토록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용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며 “조속히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 지원해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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