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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준수 특별단속 추진

동해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준수 특별단속 추진

기사승인 2021. 02. 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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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해양 대기환경 보존활동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선박 연료유 시료채취 사진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준수를 위해 시료채취하는 모습/제공=동해해양경찰서

강원 동해해양경찰서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준수를 위해 특별단속 추진한다.

동해해경은 ‘범정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해상수송분야 대기환경 보존활동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내항운항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에는 국내운항 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 함유량 사용기준을 경유 0.05%, 중질유 0.5%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운항 선박의 경유 황함유량 사용기준을 국제항해선박 사용기준 0.5%에 비해 훨씬 강화된 0.05%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동해해경은 선박의 연료유 수급 내역을 통해 황 함유량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연료유 유종별 시료채취를 통해 분석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선박에서의 연료유 황함유량 사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준수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해양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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