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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 제·개정

문체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 제·개정

기사승인 2021. 02. 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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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의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해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출판계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정부 표준계약서와 다른 자체 ‘통합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발표해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체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모두 10종이다. 개정안에서는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에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해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 통지 의무를 적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특히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공란으로 뒀으며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출협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통합 표준계약서에서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2차적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한 것과 비교하면 작가의 권리를 더 많이 보장한 것이다. 작가단체들은 출판권 존속기간 10년은 관행적으로 통용되던 5년을 2배로 연장한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요건으로만 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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