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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에 ‘수사권’ 이례적…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사건’ 기소하나

임은정에 ‘수사권’ 이례적…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사건’ 기소하나

기사승인 2021. 02. 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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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의혹, 이성윤도 '무혐의' 결론…임은정, 대검 입성 뒤부터 만지작
임 연구관 "수사권 없어 마음고생"…'검찰공무원 감찰' 감찰1·3과에만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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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연합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47·사법연수원 30기)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는 인사를 내면서, 수사·기소 권한을 부여한 것을 두고 23일 검찰 내부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다음 달 22일 공소시효가 끝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원포인트 인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에게 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 권한을 부여하면서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15조를 근거로 들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중간간부 인사 발표 직후 차·부장급 인사보다 임 연구관에게 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낸 것에 관심이 집중됐다. 재경지검의 A검사는 “임 연구관의 중앙지검 검사 겸임 인사가 나오자 순간 술렁였다”며 “전례가 없던 일이어서 다들 놀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사실상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칼자루를 쥐여 준 것으로,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수사팀을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 한씨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당시 수사팀은 위증 교사 의혹을 받게 됐다.

이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에 착수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소관사무 규정에 따라 수사 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으로 대검 인권부에 배당했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해 지난해 7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까지 받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대검에 감찰부장 직속으로 감찰정책연구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임 연구관을 임명했고, 임 연구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검토해왔다.

문제는 이번 인사를 통해 수사권한이 없는 대검 연구관인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됐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르면 검찰청공무원의 비위는 대검 감찰 1과, 검사장 이상 검사와 차장·부장검사 등 검사의 비위는 감찰 3과에서 맡고 있다.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돼 수사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감찰 1·3과장과 소속 연구관들에게만 수사권이 부여되고 검찰총장 명의로 ‘검사직무대리’ 형태로 발령을 내고 있다.

그런데 감찰 정책을 연구하는 임 연구관은 감찰 1·3과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있어,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중앙지검 검사를 겸임 시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사실상 직제에도 없는 감찰 ‘임은정과’를 신설한 것이라는 평가다.

한편 임 연구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며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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