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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상인물’에 발기부전약 처방전 써준 의사 벌금형 확정

대법, ‘가상인물’에 발기부전약 처방전 써준 의사 벌금형 확정

기사승인 2021. 02. 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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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처방전 작성 대상과 교부 대상 동일해야…허무인이라고 달리 평가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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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가상인물 명의로 된 처방전을 제3자에게 발급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취과 전문의인 A씨는 지난 2016년 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의 부탁을 받고 발기부전 치료제의 처방전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발급해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 약품을 제공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B씨는 3달간 A씨로부터 7장의 처방전을 받아 총 1361정의 치료제를 취득했다.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지 못 한다’고 규정한 구 의료법 17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환자가 아닌 허무인에게 처방전을 발급했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했더라도, 이를 환자에게 교부한 행위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처방전 작성 대상과 교부 대상은 동일해야 하고,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허무인이라고 해서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처방전 등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라며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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