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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벌금 80만원형 확정…의원직 유지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벌금 80만원형 확정…의원직 유지

기사승인 2021. 02. 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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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검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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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58)이 1심의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김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하며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김 의원에게 선고했던 벌금 80만원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의원의 의원직은 계속 유지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지난해 열린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로 된 10억원 상당의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 6억5000만원 등의 신고를 누락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 측은 재판과정에서 “재산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의 실수였을 뿐,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감수하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할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을 조사했으나, 그가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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