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을 선정해 고시하고, 내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어업인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1만5000곳의 어가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총 9개 시·도의 368개 도서 및 해상접경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총 1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작년보다 5만원 인상된 연 75만원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의 거주의무 이행 등을 검토한 후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서와 접경지역에서 땀 흘리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