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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차관 ‘증거인멸 교사 혐의’ 고발인 조사 방침

경찰, 이용구 차관 ‘증거인멸 교사 혐의’ 고발인 조사 방침

기사승인 2021. 02. 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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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을 자체 진상조사 중인 경찰이 오는 26일 오후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자료사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을 자체 진상조사 중인 경찰이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후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이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제안한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이달 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다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으나 경찰은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택시 기사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결국 경찰은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해당 수사 담당관인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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