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예타 면제’ 가덕도 특별법, 법사위 통과… 26일 본회의서 최종처리

‘예타 면제’ 가덕도 특별법, 법사위 통과… 26일 본회의서 최종처리

기사승인 2021. 02. 25. 18:3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는다.

김해 신공항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문구가 부칙에 담겼다.

가덕도신공항은 시장직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의 최대 현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처리를 강하게 추진해왔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