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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자도 2·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받아

태양광 사업자도 2·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받아

기사승인 2021. 02. 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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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아닌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
한무경 의원 "코로나 피해와 상관없는 태양광 사업자까지 국민 혈세로 지원해선 안 돼"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과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에 태양광 사업자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태양광 사업자는 1만72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태양광 사업자는 7293명이며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은 그보다 2632명 증가한 99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각 100만원으로 총 지급 금액만 172억18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태양광 사업자 중에는 20세 미만도 5명 포함돼 있었다. 2차 2명은 각각 2003년생, 2005년생이었으며 3차 3명은 2001년생, 2003년생, 2005년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연령대는 60대였으며 5090명이었다. 이어서 50대(4598명), 40대(2663명), 70대(211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무경 의원은 “영업 제한·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목적의 재난지원금이 미성년 4명을 포함한 태양광 사업자 1만7000여 명에게 지급됐다”며 “이 돈은 코로나 피해와 상관없는 태양광 사업자가 아니라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되거나 연매출 4억원 이하로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다”며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부가세 신고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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