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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선 변경 뒤 사고로 숨진 배달 기사…法 “업무상 재해 아니다”

불법 차선 변경 뒤 사고로 숨진 배달 기사…法 “업무상 재해 아니다”

기사승인 2021. 02. 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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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법한 진로변경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업무 수행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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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6월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던 중 6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직진주행 하던 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당시 4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백색실선과 시선유도봉이 설치돼 있었는데, A씨는 시선유도봉 사이로 차로를 변경했다.

유족 측은 같은 해 8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는 A씨가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발생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유족 측은 두 차례 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사고는 A씨의 위법한 진로변경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A씨의 배달업무 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설령 상대방 차량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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