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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1절 도심 차량 시위 허용…“방역 수칙 준수해야”

법원, 3·1절 도심 차량 시위 허용…“방역 수칙 준수해야”

기사승인 2021. 02. 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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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1절 서울 도심집회 일부를 조건부 허가한데 이어 참가자 9인 이내의 소규모 차량시위도 허용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전날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독립문역 일대에서 출발해 종로, 광화문, 정릉, 대한문 일대를 트럭 1대와 승합차 9대 등으로 행진하겠다고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26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도심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제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며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고, 이에 불복한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은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차량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3월1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차량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시위를 허가했다.

이어 “신고에 의하면 차량시위는 10명의 사람이 차량 10대에 각 한명씩 탑승해 정해진 경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며 “이같은 차량시위는 현재도 허용되어 있는 10인 미만의 일반 옥외집회에 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파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고시를 고려해 참가 차량 수를 9대로 제한했다. 또 시위 허용 시간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제한했다.

이 밖에도 법원은 △참가자 연락처와 차량번호 목록 경찰 제출 △집회물품은 집회 전날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 △차량 내 1인 탑승 △홍보문구용 피켓을 차량 고정 △집회도중 경찰의 검문 등을 제외하고는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말 것 △집회 도중 도로교통법규 준수 △화장실에 가는등 긴급한 상황외에는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 것 △오후 2시가 지나거나 최종 시위 장소에 도착하면 해산 △준수사항 이행 각서 제출 등의 조건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와 개인이 신고한 3·1절 도심집회도 일부 허용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집회를 허용하며 △집회장소 이탈 금지 △집회 입구에 코로나19 검사 테이블 설치 △체온 측정 및 손소독제 사용 △집회 참가자 명부 2개월 간 보관 등의 조건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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