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 학산방지를 위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1개 업소당 최대 20개의 투명가림막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투명가림막은 가로 60cm, 세로50cm 투명 PET소재로 제작되며, 설치를 원하는 음식점은 신청서를 작성해 시 위생과에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중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 및 프랜차이즈 형태의 일반음식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선정결과와 배부일정을 추후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