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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표시업체 등급제 등 도입

농축산물 원산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표시업체 등급제 등 도입

기사승인 2021. 03. 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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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농축산물의 비대면 거래 증가, 가공식품 소비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관원은 농축산물 원산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 등급제 △가공식품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관리 강화 △농축산물 생산·수입부터 소비까지 원산지 관리 체계화 △비대면 거래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전국 156만개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해 원산지 관리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점검주기와 점검방법을 차등화한다.

그간의 원산지 표시 상황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산지 표시 대상 156만개 업체를 중점관리업체(40점 이하), 관심업체(41~79점), 우수업체(80점 이상) 등 3단계로 등급화하고, 중점관리업체는 월 1회, 관심업체는 반기 1회, 우수업체는 2년 1회 등 점검주기를 차등화한다.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특성을 고려해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가공식품 원산지 단속을 기존 소비자 접점의 유통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의 최종 소비품 위주의 단속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사용하는 원료용 농축산물의 유통경로별 길목(원료가 섞이는 곳)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시·군 단위 2∼4개 농관원 사무소를 하나로 권역화(전국 46개 권역)해 매월 2회 이상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수입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유통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수입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관세청)과 수입축산물 검역·유통 이력정보(농림축산검역본부), 농축산물 국영무역 수입정보·학교급식 납품정보(aT),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약처) 등을 연계해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도 강화한다. 농관원 본원을 중심으로 전국 9개도 지원에 사이버 거래 전담반을 구성해 주요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업체와 농식품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생산자, 수입업자, 가공·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원산지 단속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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