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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스코드·알페스’ 신종 사이버성범죄 집중 단속

경찰, ‘디스코드·알페스’ 신종 사이버성범죄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1. 03. 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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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경찰이 사이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 착취물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디스코드·다크웹 등 성 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 △불법 합성물을 제작·공급한 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해 ‘박사방’ ‘n번방’ 등 사이버 성 착취 관련 2807건을 단속하고 3575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딥페이크 외에도 디스코드 등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과 실존 인물을 등장시킨 음란물인 알페스(RPS, Real Person Slash) 등 신종 범죄가 등장하며 마련됐다. 본지는 지난달 18일자 1면 보도를 통해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며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등을 활용해 범인을 추적하고, 인터폴·외국 법집행기관 등과 공조해 국외 도피 피의자도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고, 수사 중이라도 과세표준자료로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사이버 성폭력을 24시간 모니터링, 피해 영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종 범죄수법과 유통구조를 면밀하게 파악해 사이버 성폭력 공급자는 시도 경찰청 전담팀, 수요자는 경찰서 사이버팀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지난해 ‘n번방’ 등을 계기로 신설되거나 처벌이 강화한 법률을 적용해 성 착취물 수요·공급자를 모두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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