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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논란…법조계 “재이첩 논의 필요”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논란…법조계 “재이첩 논의 필요”

기사승인 2021. 03. 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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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수처법상 검사의 범죄 혐의는 수사처에 이첩해야"
공수처, 4월 중 인선작업 및 사건·사무 규칙 제정 등 마무리하고 수사 착수 예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YONHAP NO-161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직 공수처 수사팀이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이첩될 경우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서면 진술서를 통해 김 전 차관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 역시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사건 이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사건과 관련해 ‘불법출금 의혹’과 ‘수사 중단 외압 의혹’ 투트랙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각 의혹의 핵심 인물이 검사들인 만큼 해당 사건은 공수처 이첩 대상이 맞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공수처장의 ‘이첩요청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와 별개로, 공수처법 25조2항에서는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도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명확하고, 고발사건도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공수처가 아직 검사와 수사관 채용이 진행 중이며, 사건 이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만들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기소·공소 유지 등 과정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 규칙’ 제정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팀 구성과 사건·사무 규칙 제정 등을 4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1호 사건’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현재의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을 경우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공수처를 거치지 않고서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다른 이첩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우선권이 있을 뿐 검찰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이첩받은 후 검찰에 재이첩하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24조3항에 따라 사건을 타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검찰 출신의 A변호사는 “수사가 한창인 사건을 검찰과 공수처가 주고받으면서 수사가 늘어질 경우 양 기관이 모두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현 공수처가 수사팀을 갖추기 전까지 사건을 이첩받지 않거나,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해서 수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는 등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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