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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檢 수사권 박탈은 헌법 정신의 파괴”

윤석열 “檢 수사권 박탈은 헌법 정신의 파괴”

기사승인 2021. 03. 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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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수완박', 검찰 폐지하고 형사사법 시스템 파괴하는 졸속 입법"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현충원 참배
윤석열 검찰총장./송의주 기자songuijoo@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총장은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인데,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반대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에서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법정에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은 수사청 설립 등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도 검찰개혁과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전체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강조할 뿐 검찰 조직의 권한 독점을 주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며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주로 수사를 맡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검·경이 한 몸이 돼 실질적 협력관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하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며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수사·기소·공소유지라는 것이 별도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다”며 “미국·독일·프랑스 일본 등 사법 선진국은 대부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영국의 특별수사검찰청(SFO)를 모델로 수사청을 만들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영국의 국가소추주의 도입은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 전문화, 대형화하자 검사가 공소유지만 하는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한 일”이라며 “수사·기소를 분리한 게 아니라 수사·기소를 융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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