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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이달 15일까지 하세요”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이달 15일까지 하세요”

기사승인 2021. 03.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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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100만 가구에 안내
세무서 방문 않고 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 환경 제공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65세 이상은 우편으로, 65세 미만 자는 모바일을 통해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 1~ 31)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이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다.

다만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오는 5월 정기 신청기간(5.1.~31)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재산 요건은 지난 2019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이번 신청대상 가구 유형별 현황은 단독 69만2000가구, 홑벌이 27만4000가구, 맞벌이 2만9000가구 등이다.

연령대별 현황는 △30세 미만 29만7000명 △30대 9만6000명 △40대 12만1000명 △50대 15만7000명 △60대 16만4000명 △70세 이상 16만명이며 가구당 평균 안내금액은 42만원이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력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35%를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이번 신청기간에는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며 지난해와 달리 집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는 △ARS전화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손택스로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다운로드 한 후 신청 △홈택스는 인터넷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장려금은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세무서·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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